노동위원회granted2020.08.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사직하기 2달 전 경영상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고,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 지급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실제 휴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착오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도 당시 구체적인 휴업계획이 없었다는 상황이 인정됨, ④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휴업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발언과 달리 사업장이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