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2017. 11. 6.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당일 사내 메신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② ‘해고예고서’는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해고예고서를 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2017. 11. 6.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당일 사내 메신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② ‘해고예고서’는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해고예고서를 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④ 2017. 11. 6.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함, ⑤ 근로자는 사내 메신저의 대화내용이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퇴사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 ⑦ 퇴사 일주일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을 보면 사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고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