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무단외출, 업무 태만 및
판정 요지
근로자의 경력 불일치 등의 비위행위는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무단외출, 업무 태만 및 지시거부, 인사권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규모가 작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곤란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무단외출, 업무 태만 및 지시거부, 인사권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규모가 작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곤란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④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 심의,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역량 결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