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자산 매각에 따라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의사,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환배치 전·후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변동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자산 매각에 따라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의사,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환배치 전·후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변동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당사자들이 세 차례 이상 사전 협의절차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자산 매각에 따라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의사,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환배치 전·후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변동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당사자들이 세 차례 이상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