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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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해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2018. 1. 8. 해고는 통상해고 내지는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나,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