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①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각종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고지 외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①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출·퇴근이 불가능한 ‘연고지 외 전보’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숙소에서 생활해야하는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③ 입사 이래 20년 넘게 연고지에서 근무해 왔던 근로자에 대하여 ‘연고지 외 전보’를 하면서 사전 협의는 물론 근로자가 전보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통지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