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진술 외에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이 전혀 없
다. ② 2018. 2. 26.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원한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
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진술 외에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이 전혀 없
다. ② 2018. 2. 26.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원한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
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2018. 4. 24.까지도 근로자는 회사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
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제작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것을 언급 내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⑤ 대체 근로자가 없고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