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계약 종료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을 일부 채용하고 필요 자산을 인수하였을 뿐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탁계약을 종료한 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수탁업체의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여 해당 업무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 ② 수탁업체는 지속된 적자로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과 노조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임, ③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쳤음, ④ 수탁업체의 계약관계, 부채, 채권, 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만 인수하였음, ⑤ 피신청인은 수탁업체 소속이었던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도 적용하고 있음, ⑥ 수탁업체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⑦ 수탁업체는 피신청인에게 채용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 근로관계를 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