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순환근무에 항의한다는 의미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순환근무에 항의한다는 의미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순환근무에 항의한다는 의미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순환근무에 항의한다는 의미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