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이 있다.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접수 이후 협의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조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용접공인 근로자들에게 신호수로 복직하도록 인사명령 내린 데에 진정한 복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이 현재 운영 중임에도 복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이 있다.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접수 이후 협의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조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용접공인 근로자들에게 신호수로 복직하도록 인사명령 내린 데에 진정한 복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이 현재 운영 중임에도 복귀현장 부재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구제신청 제도상의 원상회복 실익과 노사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함이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