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2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협박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사용자가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협박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사용자가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 사회적 우려와 노동청의 조정 등을 감안하여 행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한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예정일까지 장기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