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를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를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를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와 해고해피 방안,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인원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합의에 따라 별다른 의견대립 없이 해고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를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와 해고해피 방안,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인원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합의에 따라 별다른 의견대립 없이 해고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