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본점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체가 소멸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비진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본점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체가 소멸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 및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①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은 회사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 및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본점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체가 소멸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 및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①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은 회사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 및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직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