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3. 21.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8. 3. 21.자로 회사에 복직하였다.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3. 21.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8. 3. 21.자로 회사에 복직하였다.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