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을 연구소 CI파트에서 기술본부 QC파트로 변경한 것이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을 연구소 CI파트에서 기술본부 QC파트로 변경한 것이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근로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전보된 부서는 제품 설치 전 고객과 제품설계를 협의하고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는 등 고객의 요구와 이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으로, 이러한 부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 테스트를 담당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 근무 장소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근 업무나 케이블링 작업 등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서 전보 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