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나, 해당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조정이 필요하게 되자 전직알선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후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나, 해당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시설관리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 3차례 면담을 통하여 안내·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관련 제안을 거절하였다. ② 사용자가 수탁관리 중인 한옥호텔 오동재의 위·수탁계약 수수료에 직원 3명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상되어 있고,
판정 상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나, 해당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시설관리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 3차례 면담을 통하여 안내·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관련 제안을 거절하였다. ② 사용자가 수탁관리 중인 한옥호텔 오동재의 위·수탁계약 수수료에 직원 3명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③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직제개폐, 정원조정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