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면직(해고)을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① 2018. 1. 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문서(징계면직)를 공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
다. 해당 문서에 징계면직(해고)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 차례 징계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모든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몰라서 추정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① 2018. 1. 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문서(징계면직)를 공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
다. 해당 문서에 징계면직(해고)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 차례 징계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모든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몰라서 추정하여 서면으로 소명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 ④ 사용자는 징계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