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현장의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후 해당 근로자만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통보서에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정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
다. 이에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① 사용자가 건설현장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실제 해고자가 이 근로자뿐이라면 해당자를 특정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사용자가 주장한 공정종료에 따른 인원감축은 해고월에 전월 대비 실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주의나 질책 등의 관리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현장의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후 해당 근로자만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통보서에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