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통상적 의미의
판정 요지
채용 결격사유를 이유로 행한 당연퇴직은 해고이고,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해고에 해당된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통상적 의미의 당연면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해고에 해당된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 사회적 규범 준수의식이 엄격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채용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정당하다.
다.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연퇴직의 절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연퇴직을 의결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