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 10명(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해임(근로자3)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정직 이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10명(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해임(근로자3)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정직 이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