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근무시간 중 사적 문서 작성비율이 50%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장기간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보안업무 관리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근무시간 중 사적 문서 작성비율이 50%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보안업무 및 복무규정을 장기간에 걸쳐 위반한 점, ② 이로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근무시간 중 사적 문서 작성비율이 50%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보안업무 및 복무규정을 장기간에 걸쳐 위반한 점, ②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정보가 악성코드, 해커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③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다른 2명의 직원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 규정에는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