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리장인 근로자가 가맹점 대표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을 나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에서 나간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와 함께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서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가맹본부를 통해 여러 가맹점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당일에도 가맹본부의 상무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가게를 나갔으며, 이후 가맹본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가맹본부 간에 사전에 근무지 변경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대체자가 2017. 11. 21. 처음 조리장 교육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체자를 조리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문자메지시를 주고받으면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음, ⑤ 가맹본부의 상무와 사용자가 통화한 내용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