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없다.1)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키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강압으로 키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 ○ ○ 등은 2017. 11. 13. 우리교통을 설립한 점, 차량 50대의 면허를 양수한 점, 택시 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점, 우리교통 입사 및 차량 출자 문제 등이 상당 부분 진행으로 사용자가 택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없다.1)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키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강압으로 키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 ○ ○ 등은 2017. 11. 13. 우리교통을 설립한 점, 차량 50대의 면허를 양수한 점, 택시 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점, 우리교통 입사 및 차량 출자 문제 등이 상당 부분 진행으로 사용자가 택시 기사들을 면담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우리교통에 입사하기 위하여 키를 반납한 것이다.3) ○ ○ ○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키를 반납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은미해도 전화통화에서 택시 기사들이 ‘안 할 거다’라고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이 사건 사용자는 면담에서 “여기서 일 하려면 계속 일하고, 안 하려면 키를 둬라.”고 발언한 것은 사직 권유의 의미보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보인다.5) 2018. 4. 30.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