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가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가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이 사건 근로자1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한 것은 이 사건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 5. 10.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가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이 사건 근로자1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한 것은 이 사건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 5. 10. 4. 제8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48조제11호 ‘회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와 제정한 규칙 등을 위반한 자로서 업무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