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인 2018. 3. 7. 조○○ 팀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2018. 3. 12. 조○○ 팀장에게 “노동부는 취하했고, 못 올라가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으로 발송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18. 4. 30.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인 2018. 3. 7. 조○○ 팀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2018. 3. 12. 조○○ 팀장에게 “노동부는 취하했고, 못 올라가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편 등으로 발송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18. 4. 30.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