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8. 2. 13. 및 2018. 3. 5. 각각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일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근로자가 2018. 2. 13. 및 2018. 3. 5. 각각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일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
가. 2018. 2. 13.자 해고 관련(경기2018부해456)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하여 취하서도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8. 3. 5.자 해고 관련(경기2018부해457)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8. 2. 13. 및 2018. 3. 5. 각각 해고되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일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
가. 2018. 2. 13.자 해고 관련(경기2018부해456)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하여 취하서도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8. 3. 5.자 해고 관련(경기2018부해457)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장에 파견된 4명과 가진 면담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이들에게 거래업체와의 거래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근무지인 그 ‘거래업체 현장’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한 말이지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써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사용자는 위 면담자리에서 “다른 업체 괜찮은 곳이 나오면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괜찮은 업체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에게는 면담한 당일 저녁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거래업체 현장으로 인사발령 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