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판정 요지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①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및 업무 분위기 훼손, 대기발령기간 중 무단결근, 개인정보 무단 저장의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그 외 징계사유는 정당한 의사표시 및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고 달리 징계사유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및 업무 분위기 훼손은 근로자의 사직과 맞물린 갈등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징계사유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대기발령기간 중 무단결근 역시 위와 같은 갈등에 따라 사용자가 대기발령 및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전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저장은 공익적 목적의 제보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