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를 직장 내 폭언·폭행의 일방적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폭언·폭행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정직(7일)을 행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직장 내 폭언·폭행의 일방적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폭언·폭행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정직(7일)을 행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