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 복귀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 복귀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원직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 복귀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 복귀를 명하는 문서를 받은 날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의 대상이라는 점, ③ 근로자의 차량 사고 이력을 볼 때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확약서의 작성이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 복귀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 복귀를 명하는 문서를 받은 날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의 대상이라는 점, ③ 근로자의 차량 사고 이력을 볼 때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확약서의 작성이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 ④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기 전에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대응하기 위해 원직 복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