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중 1)횡령(배임수재), 2) 공갈협박, 5) 근무태만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중 1)횡령(배임수재), 2) 공갈협박, 5) 근무태만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기업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