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호텔 객실 판매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점, 합의해지 요청 직후 주된 객실 판매처인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 사이트에 객실 판매 옵션을 ‘Room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호텔 객실 판매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점, 합의해지 요청 직후 주된 객실 판매처인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 사이트에 객실 판매 옵션을 ‘Room only’(조식 제공 없는 객실)로 변경하여 판매한 점, 사전에 판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조식 제공이 불가피한 점, 조식당 운영 중단 또는 재개 등 호텔 경영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호텔 객실 판매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점, 합의해지 요청 직후 주된 객실 판매처인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 사이트에 객실 판매 옵션을 ‘Room only’(조식 제공 없는 객실)로 변경하여 판매한 점, 사전에 판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조식 제공이 불가피한 점, 조식당 운영 중단 또는 재개 등 호텔 경영은 지역 관광 경기, 경영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의칙상 현저히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조식당 운영 중단계획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의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 간부와 다투던 중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