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언쟁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 및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언쟁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배치전환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배치전환처분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의 배치전환 및 업무거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무단결근을 한 것 역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가 정당한 배치전환과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