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 후 한 달간 추가로 근무한 것은 진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연말에 퇴직하겠습니
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점, ② 3개 장례식장의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 시켜 “나는 김○○ 차장에게 일임하고 떠난다.”라고 말한 점, ③ 추가로 한 달을 더 근무한 것은 업무를 마무리 해달라는 사용자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점, ④ 장례식장 영업자를 근로자로 변경한 것은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가 이사회의록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은 근로자가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점, ⑥ 근로자가 ‘해고’라는 주장 외 별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