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입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사용자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나 기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사용자가 2018. 2. 28. 회식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를 갖고 사용자에게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2018. 3. 2.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퇴직처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