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 준거법으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또한, 근
판정 상세
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 준거법으로 국내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또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임원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등기를 전후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그 처우에 변함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이사 업무 외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아울러,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