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 팀장들에게 반조합적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팀장을 일방 교체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2020. 5. 3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는 등의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2020. 6.∼7. 3차에 걸쳐 팀장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팀장들에게 노동조합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팀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2020. 5. 29. 팀장을 일괄 교체한 행위와 2020. 5. 29. 노동조합 간부 최경과 김수용을 전환배치하고, 2020. 7. 13., 2020. 7. 24.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1) 팀장 일괄 교체: 팀장 교체로 노동조합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팀장 교체의 정당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전환배치: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