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0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복직명령의 취지는 종전 해고의 취소와 복직 후 근무의 구체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복직명령서에 근무지나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전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본사근무를 명하는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