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5.0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여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 사업장 폐업이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여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여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여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