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다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에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 ② 이에 사용자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월급을 정산하겠다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③ 단체대화방 등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함, ④ 사용자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였고 근로자도 안 보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서로 확인한 것에 불과함, ⑤ 근로자가 2017. 12. 1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에게 2017. 11월 임금과 2017. 12월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
음.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다가 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