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합의서에 의결 정족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본합의서 6항은 “교섭위원 2/3의 출석에서 합의한 내용은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항은 본항에 기재된 합의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17. 12. 26. 합의가 실제 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본합의서 6항을 근거로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