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
다. 판단: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매일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지불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도비공 전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의 최종 근로계약만료 시점인 2017. 12월 이후 실제 도비공의 출력일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 등을 보면,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매일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지불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도비공 전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의 최종 근로계약만료 시점인 2017. 12월 이후 실제 도비공의 출력일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 등을 보면,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