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수차례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복직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