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
다. 판단:
가.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정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 ② 취업규칙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다. 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들은 자진 퇴사 또는 징계 해고되었다. ② 근로자에게 징계를 경감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3) 징계절차는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의행위기간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정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 ② 취업규칙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다. 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들은 자진 퇴사 또는 징계 해고되었다. ② 근로자에게 징계를 경감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3) 징계절차는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의행위기간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