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근로자가 자택대기명령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것과 근로자가 고객사 등에게 회사 대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인사위원회 진행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근로자가 자택대기명령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것과 근로자가 고객사 등에게 회사 대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인사위원회 진행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및 음주운전 등 부당행위 지시와 박○○ 수석에 대한 험담은 입증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대기발령기간 중 출근 또는 출장행위가 회사에 별다른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고객사 등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직장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10년 입사 후 8년 가까이 근속하였고, 2017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