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같이 갈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일부 업무를 배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