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법의 취지 및 노동조합의
판정 요지
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단결선택권 침해로 무효이고, 면직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
판정 상세
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법의 취지 및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과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헌법의 요청(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 결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기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으로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면직처분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 시용계약은 계약해지권이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
다. 사용자는 계약해지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하나 이때 특별한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면직처분 사유가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