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0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두 개의 사업장이 독자성‧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두 개의 사업장이 독자성‧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