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휴업하고 있다고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휴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을 구하고 있는 점, ③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를 다툴 구제이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