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조회 제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상조회 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사용자가 주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나, 근로자가 상조회에서 제명되는데 있어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상조회 제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고,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가. 상조회 제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상조회 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사용자가 주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나, 근로자가 상조회에서 제명되는데 있어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당직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자동차 판매원인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대리점 내방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판정 상세
가. 상조회 제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상조회 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사용자가 주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나, 근로자가 상조회에서 제명되는데 있어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당직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자동차 판매원인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대리점 내방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근로자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다. 상조회장은 사용자로부터 ‘당직근무의 편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당직근무의 편성’에 있어서는 상조회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조회장의 근로자에 대한 당직 배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
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은 근원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상조회장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된
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나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