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예비기사에 대하여 행한 배차행위로 발생한 노동조합 간 노선배정,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차이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한
다. ② 근무일에 결근 및 연차사용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배차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질 없이 노선을 운행해야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성과 예비기사의 지위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기사들 간 노선 배정,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등의 차이는 예비기사가 통상적으로 업무상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③ 이와 같은 차이가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정당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